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(교육청 바우처 사용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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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교육청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.
2026년 3월 1일자 이후로 가능합니다.
지원 영역은 언어재활, 행동재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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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교육청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.
2026년 3월 1일자 이후로 가능합니다.
지원 영역은 언어재활, 행동재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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